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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동부보건소 건강행태개선사업 신청자 모집

제주시 동부보건소(소장 김영희)는 만 30세 이상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심뇌혈관질환의 선행질환인 고혈압당뇨병 질환의 관리와 건강생활습관 실천을 위한 건강행태개선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제주시에 거주하면서 만 3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질환자 및 질환 경계군으로 체지방률 24kg/m2이상이거나 당뇨병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참여 희망자는 제주시 동부보건소를 방문하여 참가 신청하면 된다.

 

사업 참가자는 건강생활을 실천해 3개월 후 체지방률 1kg/m2감소, 근육량 0.5kg증가, 당화혈색소 7%이하 유지하는 등의 건강행태 개선에 성공하면 제주사랑상품권 5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참여 대상자들이 체지방률·근육량당화혈색소의 수치를 적절히 조절하여 고혈압과 당뇨병을 관리하도록 돕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또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건강행태 개선 사업과 함께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교육 및 홍보 등 다양한 보건사업을 실시해 나아갈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동부보건소(방문간호팀 728-4211)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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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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