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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정부24」활용 시민 정보화교육 실시

제주시는 오는 1126일과 27일에 열린정보센터에서 시민 대상으로 정부24활용 교육을 실시한다.

 

정부24(www.gov.kr) 서비스는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행정서비스와 정책 정보를 국민이 단일창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중심의 통합·연계한 통합포털서비스로 이번 교육은 일정 수준 인터넷 이용이 가능한 어르신 대상으로 정부24서비스 소개, 이용방법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생 눈높이에 맞춰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을 통해 정부24이용을 활성화 하여 각종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시민들이 시간적, 경제적 편의를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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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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