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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청탁금지법 '아주 긍정적'

제주도 설문조사 96%'관행 변모시켰다'

청탁금지법이 청탁관행을 변모시켰다는 분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 효과와 상반기 청렴교육 추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탁금지법과 청렴교육에 대한 설문조사는 일상 생활 속에서 청탁금지법의 시행 효과 등을 파악하여 미비점을 개선하고, 부패취약 분야 개선 등 발전적으로 청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탁금지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조사결과를 보면 응답자 1243명 중 1190(96%)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공직자 대다수가 청탁금지법 시행에 찬성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긍정적 변이 1097(매우 긍정 253, 대체로 긍정 844)에 달했다.

 

88%가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고 응답한 것.

 

청탁금지법 홍보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는 TV, 라디오 방송광고 42% > 온라인 홍보 22% > 집합교육 14% > 교육자료 10% > 리플릿, 포스터 등 홍보물 9% > 기타 순으로 나타남에 따라 제주도는 언론 뿐 만 아니라 도청 페이스북 등 SNS 통한 온라인 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해 변화된 점에 대해서는 부정청탁 관행의 개선(28%) > 조직 내 하급자 또는 직무관련자로부터의 접대문화 개선(26%) > 예산운용의 투명성 증대(14%) > 각종 갑을관계 부조리 개선(13%) > 더치페이 일상화(11%) > 연고주의 관행 개선(6%) > 기타(2%) 순으로 응답함으로써 아직도 조직 내 연고주의 관행, 더치페이 일상화, 갑을관계 부조리, 예산집행의 투명성 분야는 추가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청렴혁신담당관실 주관 청렴교육의 만족도에 대해서는 82%가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가장 유익한 청렴교육 내용은 청탁금지법(33%) > 공무원 행동강령(24%) > 청렴시책(20%) > 청렴도 평가결과(18%)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5%) 순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시범적으로 시작한 청렴 자율학습시스템 만족도는 737 (79%)이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청렴 자율학습시스템 교육 내용 중 가장 유익하고 도움이 되었던 컨텐츠는 카툰(만화) > 청렴도향상 컨텐츠 > 퀴즈 > Q&A > 민원응대 텐츠 순으로 응답하여, 재미있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의 교육 콘텐츠를 선호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청렴의 일상 생활화는 도민과 공무원이 모두 함께 해야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번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19년에는 사례 중심의 청렴교육과 동영상, 청렴 콘서트 등 컨텐츠 개발을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 효과를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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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생명 지킨다”제주도, 자살예방 대책 가동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살률 증가에 대응해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조기에 찾아내고 자살 원인을 심층 분석하는 등 도 차원의 맞춤형 예방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9일 발표한 2024년 시·도별 자살사망자 수와 자살률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제주지역 자살사망자는 232명, 인구 10만명당 자살률 34.7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제주도는 자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협업회의 개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중심의 민관 협력을 강화한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 교육을 확대하고 자살위기 대응 시스템도 개선한다. 또한 생애주기별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고위험군은 집중관리한다. 생명사랑 실천가게 운영과 정신응급 대응체계 강화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의 자살 급증지역 컨설팅 강화 방침에 맞춰 제주도도 지역별 자살 현황을 정기 점검하고 급증 지역은 원인을 심층 분석해 맞춤형 대응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자살 고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살예방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을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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