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공직사회, 청탁금지법 '아주 긍정적'

제주도 설문조사 96%'관행 변모시켰다'

청탁금지법이 청탁관행을 변모시켰다는 분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 효과와 상반기 청렴교육 추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탁금지법과 청렴교육에 대한 설문조사는 일상 생활 속에서 청탁금지법의 시행 효과 등을 파악하여 미비점을 개선하고, 부패취약 분야 개선 등 발전적으로 청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탁금지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조사결과를 보면 응답자 1243명 중 1190(96%)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공직자 대다수가 청탁금지법 시행에 찬성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긍정적 변이 1097(매우 긍정 253, 대체로 긍정 844)에 달했다.

 

88%가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고 응답한 것.

 

청탁금지법 홍보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는 TV, 라디오 방송광고 42% > 온라인 홍보 22% > 집합교육 14% > 교육자료 10% > 리플릿, 포스터 등 홍보물 9% > 기타 순으로 나타남에 따라 제주도는 언론 뿐 만 아니라 도청 페이스북 등 SNS 통한 온라인 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해 변화된 점에 대해서는 부정청탁 관행의 개선(28%) > 조직 내 하급자 또는 직무관련자로부터의 접대문화 개선(26%) > 예산운용의 투명성 증대(14%) > 각종 갑을관계 부조리 개선(13%) > 더치페이 일상화(11%) > 연고주의 관행 개선(6%) > 기타(2%) 순으로 응답함으로써 아직도 조직 내 연고주의 관행, 더치페이 일상화, 갑을관계 부조리, 예산집행의 투명성 분야는 추가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청렴혁신담당관실 주관 청렴교육의 만족도에 대해서는 82%가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가장 유익한 청렴교육 내용은 청탁금지법(33%) > 공무원 행동강령(24%) > 청렴시책(20%) > 청렴도 평가결과(18%)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5%) 순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시범적으로 시작한 청렴 자율학습시스템 만족도는 737 (79%)이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청렴 자율학습시스템 교육 내용 중 가장 유익하고 도움이 되었던 컨텐츠는 카툰(만화) > 청렴도향상 컨텐츠 > 퀴즈 > Q&A > 민원응대 텐츠 순으로 응답하여, 재미있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의 교육 콘텐츠를 선호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청렴의 일상 생활화는 도민과 공무원이 모두 함께 해야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번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19년에는 사례 중심의 청렴교육과 동영상, 청렴 콘서트 등 컨텐츠 개발을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 효과를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