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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고령농 농작업 부담 해소를 위한 과수동력운반기 지원

제주시에서는 감귤생산 농업인의 고령화에 따른 농작업 부담 및 노동력 절감 등을 통한 감귤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과수동력운반기 90대를 지원한다.

 

 

최근 1/2간벌(최근 5년간 678ha) 등을 통한 과수원 작업환경 개선과 고령화 등으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원하는 과수동력운반기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공급대상 농업기계 또는 형식승인이나 품질인증을 받은 농기계로서, 지원단가는 대당 370만원(보조 60%, 자담 40%)이며,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농가가 자부담으로 추진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제주시 관내 노지감귤 재배면적 1650이상이면서 농업경영주의 나이가 만60세 이상 농업인이며, 농업경영체 및 필지(노지감귤) 미등록농가, 농업 이외 종합소득금액(본인)3,700만원 이상인 경영체, 200811이후 신규 조성된 감귤원은 지원 제외 된다.

 

사업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하면 되고 사업신청기간은 이달 9일부터 20일까지이다.

 

 

제주시에서는 감귤 및 농자재 운반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농 등 감귤재배농가의 영농작업환경 개선과 인력난 해소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하여 과수동력운반기 지원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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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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