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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육상수조식 해수양식업시설 집중점검

제주시는 청정한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해 육상수조식 해수양식업시설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수조면적이 500이상인 육상수조식 해수양식업시설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 신고 대상이며, 올해 점검 대상은 기타수질오염원으로 신고된 양식업시설 93개소 중 지난해 지도점검을 받은 사업장을 제외한 62개소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침전시설, 거름망 시설 등 수질오염방지시설 적정 운영여부, 침전물 등의 적정 처리여부 등이며, 수질오염물질 방류 의심 사업장은 배출수 시료를 채취해 수질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에 관한 조례2024415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과 사업장 준수사항 등에 대한 안내문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최근 3년간 양식업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수질오염 방지시설이 설치 기준에 부적합한 2개소에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제주의 연안 환경 보호와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양식장 관리자 스스로 수질오염 방지시설 유지관리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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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늘어나는 악성 사기 예방 노력, 서귀포․경찰“한마음”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서귀포경찰서(서장 오훈)과 함께 날로 늘어나는 보이스 피싱 등의 악성 사기 범죄에 대응하여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매달 서귀포시 전체 가구에 배부되는 6만 8천여 건의 상하수도 사용료 납부(안내) 고지서 여백에 ‘간단한 악성 사기 예방법(한번 더 의심하세요!)’을 게재하여 안내하기로 하고 스마트기기를 통해 전달받는 문자 속 수상한 링크를 클릭하거나 가족 등을 사칭한 사기 전화에 속지 말고 한 번 더 의심하여 보기를 권고하고 피해 발생 시에는 즉시 112로 신고해 주길 당부하는 내용을 실었다. 또한 검침 과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보이스 피싱 사례와 주의 사항 등을 직접 안내하도록 하고 있어, 신종 사기 수법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선량한 시민들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에서는 “지인들의 경조사 알림 문자와 상품권 제공 등의 미끼를 이용하는 악성 사기 수법에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스마트폰 이용 시 모바일 백신 앱 설치를 통한 실시간 감시 기능을 설정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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