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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육상수조식 해수양식업시설 집중점검

제주시는 청정한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해 육상수조식 해수양식업시설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수조면적이 500이상인 육상수조식 해수양식업시설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 신고 대상이며, 올해 점검 대상은 기타수질오염원으로 신고된 양식업시설 93개소 중 지난해 지도점검을 받은 사업장을 제외한 62개소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침전시설, 거름망 시설 등 수질오염방지시설 적정 운영여부, 침전물 등의 적정 처리여부 등이며, 수질오염물질 방류 의심 사업장은 배출수 시료를 채취해 수질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에 관한 조례2024415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과 사업장 준수사항 등에 대한 안내문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최근 3년간 양식업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수질오염 방지시설이 설치 기준에 부적합한 2개소에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제주의 연안 환경 보호와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양식장 관리자 스스로 수질오염 방지시설 유지관리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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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위원회, 한경면 찾아 주민과의 현장소통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6월 10일(화) 오후 4시, 제주시 한경면사무소에서‘2025년도 제2차 찾아가는 현장소통의 날’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자치경찰위원회, 제주경찰청(서부서, 한경파출소), 자치경찰단이 참여해 한경면 주민자치위원회와 직접 소통하며 지역 치안 현안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자치경찰제 홍보 △기관별 주요 시책 설명 △주민 질의응답 및 현장 피드백 등으로 구성됐다. 서부경찰서 교통과는 고령자 보행사고 예방을 위해 실제 사고 영상을 활용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해 무단횡단의 위험성과 안전 보행 방법을 효과적으로 전달했다. 또한 서부경찰서는 마늘 수확기 절도 예방을 위한 민·관 합동 방범활동을 공유하며, 최근 고산리 일대에서 진행된 야간 순찰(70여명)과 특별방범대 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자치경찰단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현장 심의위원회' 운영을 소개하며, 올해도 주민과의 현장소통을 강화하여 관련 심의와 시설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현장소통의 날’ 현장에서는 시야 확보 미흡으로 인한 사고 위험 구간 정비, 신호 체계 개선,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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