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2 (목)

  • 맑음동두천 12.6℃
  • 구름많음강릉 7.5℃
  • 맑음서울 11.4℃
  • 연무대전 10.0℃
  • 구름많음대구 12.2℃
  • 울산 8.1℃
  • 연무광주 10.8℃
  • 부산 12.4℃
  • 맑음고창 9.7℃
  • 맑음제주 11.9℃
  • 맑음강화 10.1℃
  • 맑음보은 9.7℃
  • 맑음금산 9.9℃
  • 맑음강진군 11.8℃
  • 맑음경주시 10.5℃
  • 맑음거제 11.6℃
기상청 제공

제주도, 성홍열 확산 차단 총력

5월말 기준 40명 발생, 전년 동기 대비 2.5배

제주특별자치도는 5월말까지 성홍열 신고 건수가 40명으로 전년 동기(16) 대비 2.5배 증가했다고 밝히고, 손씻기 및 기침예절 등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성홍열은 A군 사슬알균(Group A Streptococcus, Streptococcus pyogenes)에 의한 급성 발열성 질환으로, 갑작스러운 발열, 두통, 구토, 복통, 인후통 등으로 시작해 12~48시간 후에 전형적인 발진을 보이는 특징이 있다.

 

보통 겨울과 봄철에 소아에서 주로 발생하며, 매년 전체 환자 중 10세 미만 소아가 80% 이상을 차지한다.

 

보통 3~4년 주기로 유행이 반복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역의 경우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환자 134명 중 10세 미만 소아가 90.3%에 달했다.

 

성홍열은 환자의 호흡기 분비물과의 직접접촉 또는 오염된 물건을 통한 간접접촉으로 전파된다.

 

제주도는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 소아 집단시설에서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하고, 소아들이 자주 접촉하는 장난감 등을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을 권고했다.

 

성홍열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빠른 시일내에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성홍열로 진단되면 항생제 치료 시작 후 최소 24시간까지 집단시설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

 

제주도는 지난 5월부터 학교감염병 소식지를 통해 성홍열의 주요증상과 예방법 등을 담은 홍보물을 학교 및 어린이집에 배포하며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성홍열은 항생제 치료를 통해 완치가 가능한 질환이므로, 자녀가 감염 증상을 보이는 경우 신속하게 치료받고, 어린이집 등 집단시설에서는 손씻기 등 예방관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일제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전수 재조사를 실시하고, 고강도 단속을 통해 공공시설 정상화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 시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조치로, 제주도는 그간 하천·계곡 주변 불법 행위가 오랫동안 토착화돼 반복·상습적으로 이뤄져 온 만큼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공공시설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11일 오후 2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위해 관계부서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국가·지방하천 등 150개소와 국립공원 계곡을 대상으로 3월 중 불법 시설 근절을 위한 전수 재조사를 주문했다. 특히 이번에는 하천·계곡 외 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넓혔다. 도립공원, 국공유림, 구거(도랑), 세천 등 기존에 누락될 수 있었던 지역까지 빠짐없이 점검하도록 특별 지시했다. 제주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 7개 반, 행정시별 4개 반 으로 구성된 ‘불법 점용시설 단속 전담(TF)팀’을 운영해 3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재발 우려가 높은 지역은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상시 관리하고, 신규 불법 시설은 발생 즉시 단속해 원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