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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성홍열 확산 차단 총력

5월말 기준 40명 발생, 전년 동기 대비 2.5배

제주특별자치도는 5월말까지 성홍열 신고 건수가 40명으로 전년 동기(16) 대비 2.5배 증가했다고 밝히고, 손씻기 및 기침예절 등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성홍열은 A군 사슬알균(Group A Streptococcus, Streptococcus pyogenes)에 의한 급성 발열성 질환으로, 갑작스러운 발열, 두통, 구토, 복통, 인후통 등으로 시작해 12~48시간 후에 전형적인 발진을 보이는 특징이 있다.

 

보통 겨울과 봄철에 소아에서 주로 발생하며, 매년 전체 환자 중 10세 미만 소아가 80% 이상을 차지한다.

 

보통 3~4년 주기로 유행이 반복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역의 경우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환자 134명 중 10세 미만 소아가 90.3%에 달했다.

 

성홍열은 환자의 호흡기 분비물과의 직접접촉 또는 오염된 물건을 통한 간접접촉으로 전파된다.

 

제주도는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 소아 집단시설에서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하고, 소아들이 자주 접촉하는 장난감 등을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을 권고했다.

 

성홍열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빠른 시일내에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성홍열로 진단되면 항생제 치료 시작 후 최소 24시간까지 집단시설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

 

제주도는 지난 5월부터 학교감염병 소식지를 통해 성홍열의 주요증상과 예방법 등을 담은 홍보물을 학교 및 어린이집에 배포하며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성홍열은 항생제 치료를 통해 완치가 가능한 질환이므로, 자녀가 감염 증상을 보이는 경우 신속하게 치료받고, 어린이집 등 집단시설에서는 손씻기 등 예방관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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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여름 휴가철 ‘가족 안심숙소 점검 서비스’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여름 휴가철(7~8월) 제주를 찾는 가족 관광객들을 위해 ‘우리가족 안심숙소 사전점검 서비스’를 시행한다. 자치경찰단은 신청 접수된 숙소에 대해 이용 7일 내 사전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불법 촬영카메라 설치 여부 ▵비상통로 확보 상태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및 작동 유무 ▵출입문과 창문 잠금장치 작동 상태 등이다. 불법 촬영 장치는 유·무선 전파와 전자파를 발생하는 전자장비까지 탐지 가능한 고성능 탐지기를 활용해 점검한다. 점검 결과는 신청자에게 유선 또는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신청 기간: 2025년 6월 1일~30일 ❍대상 숙소: 소규모 민박, 펜션 등(호텔, 리조트 등 관광숙박업 제외) ❍신청자격: 7~8월 중 제주 지역 내 숙소를 1일 이상 예약한 3인 이상 가족 단위 관광객 ❍제출서류: 숙박 예약 확인서 또는 문자 캡처 이미지 등 예약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신청방법: 제주자치경찰단 누리집(홈페이지) → ‘참여 게시판’ → 「우리가족 안심숙소 점검」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증빙자료 업로드 신청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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