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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지지한다,제주도민 '압도적'

제주 이주민들 지지가 더 높아

‘현재 어느 정당을 가장 지지하십니까?’라고 묻는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높았고, 자유한국당이 뒤를 이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55.6%, 자유한국당 10.6%, 정의당 6.0%, 바른미래당 5.5%, 민주평화당 0.6%,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정당은 1.9%, 무당층은 19.8%로 나타났다.




제주지역 언론 3사가 지난달 16일 실시한 2차 여론조사 결과(본지 4월 18일 자 1·2·3면 보도)와 비교해 더불어민주당은 2.1p%·자유한국당은 0.2p% 각각 하락했고, 정의당은 1.7%p·바른미래당은 0.9%p 상승했고, 민주평화당은 변동이 없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령별로는 30대(65.9%)와 40대(63.8%), 직업별로는 학생(65.7%), 화이트칼라(63.1%)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다. 지역별로는 서귀포시 읍·면지역(59.9%), 제주시 동지역(56.8%), 학력별로는 대재 이상(61.4%), 고졸(48.6%)에서 비교적 지지도가 높게 나왔다.

이와 함께 출생지별로는 다른 지방(61.1%), 타지 출신 제주 거주기간별로는 10년 미만(70.0%)에서 지지율이 높았다.

자유한국당은 연령별로 60대 이상(21.9%)과 50대(12.1%), 직업별로 농림어업축산업(18.0%)과 주부(15.4%)등에서 높은 지지를 얻었다. 지역별로는 서귀포시 동지역(12.6%), 제주시 동지역(10.4%),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19.8%), 고졸(14.9%)에서 비교적 높았다.

또 출생지별로는 제주(11.2%), 타지 출신 제주 거주기간별로 20년 이상(11.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바른미래당은 50대(7.0%), 자영업(6.3%), 서귀포시 동지역(7.4%), 중졸 이하(7.2%)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이와 함께 제주 출생(6.3%), 타지 출산 제주 거주기간 20년 이상(6.0%)에서 비교적 지지도가 높았다.

정의당은 40대(11.5%), 화이트칼라(11.9%), 제주시 동지역(6.5%), 대재 이상(7.3%), 다른 지방 출생(6.6%), 타지 출신 제주 거주기간 10년 미만(10.1%)에서 비교적 많은 지지를 얻었다.

이는 제주新보와 제주MBC, 제주CBS 등 제주지역 언론 3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해 제주도 일대에서 지난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30분까지 도내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3차 공동 여론조사 결과이다.

한편 이번 조사는 유선전화 임의전화번호 걸기(RDD, 27%)와 휴대전화 가상번호 사용(73%)에 의한 면접 조사로 진행됐다. 표본 추출 방법은 성·연령·지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할당 추출법으로 이뤄졌고, 2018년 4월 말 현재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기준으로 지역·성·연령별 가중값이 부여됐다. 응답률은 18.3%(총 5496명과 통화해 1006명과 응답 완료·유선 13.4%, 무선 21.2%)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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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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