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가축분뇨 재활용업자, 양돈농가, 한돈협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올해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위해 추진하는 중점사업 안내와 달라지는 제도 등에 대한 교육을 제주시청 정보화지원센터에서 3월16일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가축분뇨의 부적정 처리로 인해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까지 오염되고 있음에 따라 “위기의식을 갖자!”라는 의미에서 민·관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유도하고, 업체와 양돈농가들이 자발적인 자정과 자구책 마련을 독려하는 한편, 정보교환의 자리로 마련된 것으로 교육대상은 제주시 관내 재활용업체 16개소, 액비 자가처리 농가 중 액비살포차량 보유 양돈농가 12개소, 한돈협회 관계자 등 50여명이다.
올해 중점 추진하는 가축분뇨 종합관리계획 안내와 가축분뇨법 관련 조례가 작년 12월29일 개정됨에 따라 기존제도와 달라지는 사항, 가축분뇨 무단살포 사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게 된다.
특히, 한국환경공단제주지사의 협조를 받아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등록 및 사용방법과 액비살포 차량에 부착된 정보기기에 대한 교육도 함께 이루어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