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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가축분뇨 관리방안 교육 실시

제주시에서는 가축분뇨 재활용업자, 양돈농가, 한돈협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올해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위해 추진하는 중점사업 안내와 달라지는 제도 등에 대한 교육을 제주시청 정보화지원센터에서 316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가축분뇨의 부적정 처리로 인해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까지 오염되고 있음에 따라 위기의식을 갖자!”라는 의미에서 민·관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유도하고, 업체와 양돈농가들이 자발적인 자정과 자구책 마련을 독려하는 한편, 정보교환의 자리로 마련된 것으로 교육대상은 제주시 관내 재활용업체 16개소, 액비 자가처리 농가 중 액비살포차량 보유 양돈농가 12개소, 한돈협회 관계자 등 50여명이다.

올해 중점 추진하는 가축분뇨 종합관리계획 안내와 가축분뇨법 관련 조례가 작년 1229일 개정됨에 따라 기존제도와 달라지는 사항, 가축분뇨 무단살포 사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게 된다.

특히, 한국환경공단제주지사의 협조를 받아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등록 및 사용방법과 액비살포 차량에 부착된 정보기기에 대한 교육도 함께 이루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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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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