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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품목별 배출횟수 늘리기로

제주도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6일부터

생활쓰레기 요일별 배출제가 개선된다.

 

배출횟수를 늘려 도민들의 고충을 줄린다는 방침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확대하여 현재 제주도가 처한 쓰레기 처리난을 해결하고자 제주시 지난해 12월 1일, 서귀포시 2017년 1월 1일부터 도내 전 지역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는 「생활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를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로 개선하여 오는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이번에 개선된 주요 내용은 그동안 배출요일이 주 1회(종이류, 캔․고철류, 병류, 비닐류, 불연성)와 주 2회(플라스틱, 스티로폼)였던  배출횟수를 종류별로 2~3회로 각각 늘려 자주 배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민들이 집에 장기간 보관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가연성(종량제 봉투사용)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는 종전처럼 매일 배출하도록 하였다.  

 

이번 요일별 배출제 개선안은 배출량 및 배출여건, 주민의 배출 편리성, 그리고 수거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재활용품의 종류별 배출횟수를 종전 주 1~2회에서 주 2~3회로 늘렸으며, 혼합배출이나 혼합수거가 되지 않도록 요일별 배출품목을 적절히 조정하여 마련하였다.  
 
우선 배출량이 많아 현재 배출횟수로 다소 부족한 품목인 종이류(화), 플라스틱류(월, 금)와 현재의 배출 횟수로 적당하나 배출량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품목인 비닐류(목),  배출량은 적으나 주 1회 배출로는 배출횟수가 충분치 않은 품목인 식당에서 배출되는 연탄재, 소라∙전복껍질 등의 불연성쓰레기(토)와 약국, 주류판매업소 등에서 배출되는 잡병류 등 병류(토)의 배출횟수를 모두 각각 1회씩 늘렸다.


도는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횟수 증가 등 개선에도 불구하고 집안이나 업소내에서 요일에 맞추어 배출하지 못한 재활용품을 보관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준광역클린하우스 개념의 「재활용자원순환센터」(Recycling Center) 설치를 확대해서 재활용품을 매일 배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재활용자원순환센터」는 재활용품을 자주 버려야 하거나, 배출날짜에 못 버린 도민들이 언제든지 이 센터로 가지고 가서 배출할 수 있는 장소로서 선진국에서는 많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광역단위 쓰레기 배출장소이다.
 
이러한「재활용자원순환센터」는 공원, 공영주차장, 대형마트, 읍면동 선별장 등지에 설치하게 되며 현재 2개소에서 올해 20개소, 2018년에는 70개소로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재활용자원순환센터(Recycling Center)에서는 주민들이 갖고 오는 재활용품에 대하여 쓰레기봉투를 제공하거나 마일리지 적립을 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적극 제공하게 된다.

 

아울러 2월 24일 제주시를 시작으로 총 3회에 걸처 진행된 요일별 배출제 개선 방안 도민 토론회에서 제안된 사항인 ▲자원순환도시로서의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큰 틀의 그림 마련 ▲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체계 구축 및 확대 ▲읍면지역 특성을 고려한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시스템 구축 ▲대형마트∙관광업체의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른 배출자 책임 강화 ▲재활용자원순환센터(Recycling Center) 조기 확대 ▲청소 차량 및 인력 확대 ▲재활용 증진을 위한 재활용품 수집 보조금 확대 ▲폐기물 감량 정책 시행 ▲선진 제주형 폐기물 처리 시스템 구축 등은 올 상반기 중에 확정 예정인 『자원순환도시 제주 로드맵』에 반영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제주 정책방향인 자원순환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인 요일별 배출제에 대한 홍보와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향후 요일별 배출제 개선방안이 시행되면 운영상 문제점 및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자원순환도시 제주 로드맵 수립과정에 많은 도민과 전문가들의 참여를 확대하여 공감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는 앞으로 「생활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를 「재활용품(자원) 요일별 배출제」로 전환해 시행하면서 재활용품을 쓰레기가 아닌 귀중한 자원으로 활용하여 요일별로 배출하는 개선안에 대하여 주민 교육과 홍보를 통해 환경의식을 높이고 이번 개선안을 6월말까지 시범운영해 나가면서 주민불편사항이나 의견을 수렴하고 계속 보완․발전시켜 선진국형 자원순환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를 적극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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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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