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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50만 대비 시민의 행복한 도시환경 조성, 제주시

제주시 도시건설국(국장 백광식)2017청정과 공존의 조화를 이루는 도시환경 디자인이라는 목표 실현을 위해 지역간 균형을 도모하는 도시환경 조성, 시민이 행복한 주거환경 조성, 시민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시민의 행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주거 및 건축문화 조성을 위한 추진전략을 갖고 인구 50만 시대를 대비하기 위하여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 중심의 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지역간 균형발전 및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선택과 집중 투자로 도시계획도로 27개노선 32.5km219억원을 투입, 연차적으로 개설·포장사업을 추진하고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상반기내 제반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하여 하반기에는 기반시설공사를 착수토록함으로써 동부지역 균형 발전 및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기로 했다.

 

또한,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우선지역 활성화 계획을 상반기 중 고시하고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도시활력증진사업을 추진하여 농어촌 지역에 교육문화복지시설 확충으로 정주서비스 기능을 확충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기로 했다.

 

건물무료등기촉탁서비스, 찾아가는 건축상담서비스 확대 운영 등으로 다양한 건축민원 편의시책을 더한다.

 

이와 함께 11개 핵심의제를 선정했다.

 

청정과 공존의 핵심가치를 추구하는 도시조성을 위하여 성장과 보전이 조화로운 도시 성장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 개발위주 도시정책에서 친환경적 가꾸는 도시로 전환하는 기틀을 마련한다.

 

인구 50만 대비 안정적인 택지공급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3월말까지 완료하여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공공택지 공급의 기틀을 세운다.

 

2020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일몰제 시행에 대비하여 존치 필요성 등 타당성 검토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주다움을 담은 공공시설물 디자인 표준메뉴얼을 만들어 세련된 도시 이미지를 조성한다.

 

법적 요건을 갖춘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양성화를 추진하고

제주 이야기를 담은 신성로 간판정비사업을 실시하여 제주만의 특색있는 명품디자인 거리로 자리매김한다.

 

소규모 공동주택 576동에 대하여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상반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등급별 전산화를 마무리한다.

 

축민원 지연처리 해소를 위해 건축민원상담실 및 건축사 재능기부 무료상담 확대 운영하여 건축행정 신뢰도를 제고한다.

 

도심 및 농어촌지역에 방치된 빈집(공폐가) 등 건축물을 정비하여 깨끗한 도시환경개선, 제주시 관내 밝은 밤거리 조성을 위하여 가로등·보안등 시설을 확충하여 제주시 전역을 밝은 도시로 만들기로 했다.

 

지역의 역사·문화·자연을 가미한 제주다운 도로기반 확충 및 안전한 보행환경 구축과 쾌적한 도로환경을 위하여 도시 미관을 개선시켜 나가고 신규사업 발굴 등 중앙부처와의 절충 강화로 2018년 국비확보에 주력하기로 했.

 

이와 관련 백광식 국장은 시민 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체감도가 높은 도시건설분야의 시민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그에 걸맞은 시민중심 행정추진과 제주의 핵심가치인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도시정책을 펴겠다면서 인구 50만 대비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행복한 제주시 도시환경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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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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