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2월 2일 자동차세 1월 연납 신청 납부를 마감한 결과 11만9873건에 266억(지방교육세 제외)을 징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월 연납 징수액 9만584건 220억원에 비해 21%가 증가한 2만9289건에 46억을 더 신고 납부한 것이다.
이처럼 해마다 자동차세 1월 연납 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금융권 금리가 2%대를 밑돌고 있는 것에 비해 자동차세 10% 공제혜택이 크다고 느껴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제주시는 자동차세 연납신청납부자는 정기분 조기납부자와 더불어 연2회 경품추첨을 통하여 당첨자에게 2만원 상당의 제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있다.
한편, 제주시는 자동차세 1월 연납은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필요한 세수확보에 효과적이고 자동차세 체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징세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판단하여 1월 연납 기회를 놓친 자동차소유자에게 3월 신고납부 시 7.5%의 공제를 받을 수 있음을 집중 홍보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