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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옥외가격표시 미이행 업소 특별점검

제주시에서는 위생업소를 찾는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가격표를 업소 외부에도 표시하도록 규정한 옥외가격표시제가 지난 2013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일부 업소가 잘 지키지 않고 있어서 민간소비자 단체 등과 합동으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옥외가격표시 대상은 일반음식점과 커피 등을 주로 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인 경우 영업장 면적 150이상이, 이용 및 미용업소인 경우는 66이상인 업소가 해당된다.

 

제주시의 대상업소는 일반·휴게음식점 및 이·미용업소 총 1272 개소 중 15%1521 개소이다.

 

이번 점검은 이달 25일부터 325일까지 실시하며 민간소비자단체 회원으로 구성된 식품 및 공중명예위생감시원 30명과 위생공무원 5명으로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며, 점검기간이 끝난 후에도 수시로 점검을 지속 실시하여 이용객 편의 강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옥외가격표시 대상업소의 옥외 및 내부 가격표시여부, 옥외가격표시 위치 적정여부, 기타 영업장 청결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옥외가격표시 대상 업소가 가격표시 기준을 위반할 경우 1차는 시정 또는 개선명령 조치가 취해지고 2차로 위반하면 영업정지 및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제주시에서는 20133개소, 20141개소, 금년도 3개소의 옥외가격표시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명령의 행정처분 조치를 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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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 맞아 합동캠페인
서귀포보건소에서는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기념(매년 6월 26일)하여 6월 28일(토) 오후 2시부터 서귀포시 일호광장 일대에서‘불법 마약류 퇴치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제주도약사회서귀포시지부와 서귀포 3개 보건소 25여 명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사회 내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시민들의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중독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현장에서는 ▲마약류 중독 예방관련 O,X 퀴즈 ▲마약류 관련 설문조사 ▲피켓 등을 활용하여 캠페인이 진행되었으며, 이후 올레시장까지 이동하며 거기 캠페인도 이어나갔다. 특히 올레시장 내에서는 불법 마약류 퇴치와 함께 ‘민생경제 살리기’홍보도 동시에 실시하여 시민들과 상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 6. 23.(월)부터 6. 27.(금)까지 5일간 약사회와 협업하여 서귀포시 청사 내에 ‘마약의 위험성 경고’ 및 ‘불법마약류 퇴치’를 주제로 한 포스터를 전시, 청사 방문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 현승호 서귀포보건소장은 “이번 행사는 약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시민들에게 마약류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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