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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폐비닐 수거 단가 인상 및 등급 세분화 추진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04년부터 유상(有償)으로 시행하고 있는 농촌 폐비닐의 효율적인 수거·처리를 위하여 「농촌 폐비닐 수거 등급제 운영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이물질이 묻은 상태나 수분 등 폐비닐의 상태에 따라 A 등급부터 C 등급까지 3등급으로 판정하여 1kg 당 160원에서 1kg당 120원까지 차등 지급하던 것을 육안으로 판단하여 이물질이 잘 제거되고 색상별로 잘 선별된 A 등급부터 재활용이 어려운 D 등급까지 4등급으로 등급을 세분화한다.

 

수거단가도 A 등급은 종전보다 20원이 인상된 180원, B 등급은 10원이 인상된 150원, C 등급은 종전과 같이 120원 까지 차등지급 하고 D 등급은 수거비용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깨끗하게 수거되도록 하여 폐비닐의 재활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번 지침 개정은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3월 중에 개정하여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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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 맞아 합동캠페인
서귀포보건소에서는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기념(매년 6월 26일)하여 6월 28일(토) 오후 2시부터 서귀포시 일호광장 일대에서‘불법 마약류 퇴치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제주도약사회서귀포시지부와 서귀포 3개 보건소 25여 명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사회 내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시민들의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중독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현장에서는 ▲마약류 중독 예방관련 O,X 퀴즈 ▲마약류 관련 설문조사 ▲피켓 등을 활용하여 캠페인이 진행되었으며, 이후 올레시장까지 이동하며 거기 캠페인도 이어나갔다. 특히 올레시장 내에서는 불법 마약류 퇴치와 함께 ‘민생경제 살리기’홍보도 동시에 실시하여 시민들과 상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 6. 23.(월)부터 6. 27.(금)까지 5일간 약사회와 협업하여 서귀포시 청사 내에 ‘마약의 위험성 경고’ 및 ‘불법마약류 퇴치’를 주제로 한 포스터를 전시, 청사 방문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 현승호 서귀포보건소장은 “이번 행사는 약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시민들에게 마약류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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