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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설 연휴기간 수렵 금지!!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제주특별자치도 수렵장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오는 2월18일부터 2월22일까지(5일간) 설 연휴기간 동안 수렵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 연휴기간동안 고향을 찾는 출향인과 귀성객들로 인해 입산자나 성묘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렵으로 인한 총기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운영 방안이다.

 

특히 수렵 금지 기간 중 제주특별자치도 전 지역에 보관중인 총기 출고는 금지된다.

 

제주도는 그 동안 유해 야생동물의 개체수를 효율적 으로 조절하고 농작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약 90일간 수렵장을 개설 운영하여 625명에게 포획승인권을 발급하여 2억400만원의 수렵장 사용료수입을 징수해 세수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수렵장 운영 기간(2014.11.20~2015.2.28까지) 동안에 건전한 순환 수렵장 운영을 위하여 경찰, 영산강유역환경청, 제주시, 서귀포시, 야생동물보호협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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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 맞아 합동캠페인
서귀포보건소에서는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기념(매년 6월 26일)하여 6월 28일(토) 오후 2시부터 서귀포시 일호광장 일대에서‘불법 마약류 퇴치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제주도약사회서귀포시지부와 서귀포 3개 보건소 25여 명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사회 내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시민들의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중독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현장에서는 ▲마약류 중독 예방관련 O,X 퀴즈 ▲마약류 관련 설문조사 ▲피켓 등을 활용하여 캠페인이 진행되었으며, 이후 올레시장까지 이동하며 거기 캠페인도 이어나갔다. 특히 올레시장 내에서는 불법 마약류 퇴치와 함께 ‘민생경제 살리기’홍보도 동시에 실시하여 시민들과 상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 6. 23.(월)부터 6. 27.(금)까지 5일간 약사회와 협업하여 서귀포시 청사 내에 ‘마약의 위험성 경고’ 및 ‘불법마약류 퇴치’를 주제로 한 포스터를 전시, 청사 방문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 현승호 서귀포보건소장은 “이번 행사는 약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시민들에게 마약류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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