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지속·안정적인 장애인 고용 창출을 위한 4분기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을 신청 받는다.
신청기간 : 2024년 1월 2일(화) ~ 1월 12일(금)
접수처 : 사업자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대상 :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업체 중 도내 주소를 둔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이며, 장애인표준사업장은 50인 이상 가능
지원조건 : ▲장애인을 고용한 지 3개월이 경과하고, ▲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체가 해당되며 1개 사업체당 최대 45명까지 지원
-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1개월 간 60시간 근로) 근로한 사람(주휴 포함)으로,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 사업체 및 비영리법인, 관공서, 국가·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체는 지원에서 제외
지원금액 : 경증(남성) 35만원, 경증(여성) 45만원, 중증(남성) 55만원, 중증(여성) 65만원으로 성별 장애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
고용촉진장려금은 매 분기별 익월(1·4·7·10월)에 신청받고 있으며,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서류 및 현지확인을 거쳐 1월 말일에 지급된다.
문 의 : 제주시 장애인복지과(064-728-3444)
번호 |
말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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