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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

  • No : 814648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4-02-12 23:34:40
  • 분류 : 제주시

신청기간: 연중

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한부모, 차상위계층의

초중고 재학생 자녀 및 18세 미만 학교밖 청소년

지원내용 : 1인당 안경(렌즈 등) 구입비 10만원 범위내

1인 연 1회 지원 원칙

구비서류: 신청서, 안경(렌즈) 처방전, 구입영수증

문의 및 신청: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

 

*해당 소식은 제주시청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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