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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및 도서지역 주민을 위한 「2023년도 주택 풍수해보험 지원 사업」

  • No : 814161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3-03-21 16:18:19
  • 분류 : 제주시

사업내용

- 풍수해로부터 피해복구 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제주시와 6개 공공기관 및 단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풍수해보험의 자부담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

풍수해보험: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하는 정책보험

사업기간: 2023. 1. ~ 12.

지원규모: 주택 풍수해보험(단체) 가입 시 자부담보험료 전액지원

지원대상: 제주시 관내주택에 거주하는 주민 중

- 제주시 관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도서지역(추자·우도·비양도), 상습침수지역재난위험지구(지정)

가입방법: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문 의: 제주시 주택과(064-728-3641~2) 및 해당 읍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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