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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려계층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사업 첫 시행

  • No : 814297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3-06-15 14:46:15
  • 분류 : 제주시

신청기간: 612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금액: 1가구당 30만 원 이내(중성화 수술은 40만원까지 가능)

예산 조기 소진시 사업종료. 종료 이후의 병원비는 자부담 처리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총사업비 소진시까지 분할 사용 가능

지원대상: 제주시 관내 거주하는 자 중 국민기초생활가구,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및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가구

지원내용: 가구당 연30만 원(중성화 수술은 40만 원까지 지원 가능) 이내 반려동물의 중성화 수술, 예방접종, 질병 진단, 치료수술 비용 등

지원조건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제주시인 사업지원 대상자

- 동물등록된 반려동물(, 고양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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