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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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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요양 통합돌봄 본격 시행 준비

주간혁신성장회의, 통합돌봄 등 현안 전방위 점검

제주특별자치도가 23일 주간혁신성장회의를 열고 의료·요양 통합돌봄 본격 시행을 앞두고 도정 현안 전반을 점검했다. 오영훈 지사는 27일 본격 시행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과 관련해 각 부서의 철저한 준비를 거듭 주문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행정시에 통합돌봄과를 신설해 정원을 91명 증원하는 등 준비를 진행해 왔다. 시행 이후에는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장애인 등이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돌봄 등 4개 분야 60종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오 지사는 “이미 1만 명이 넘는 도민들이 경험한 제주가치돌봄을 통해 정부 정책을 선도해 왔다”며 “도와 행정시는 건강주치의제·제주가치돌봄과의 연계까지 염두에 두면서 도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마지막까지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오 지사는 24일 한경면 조수리를 직접 방문해 재택의료서비스 이용자 가정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통합돌봄 관련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호텔·리조트업 지역 상생형 일터 조성 프로젝트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둔 데 대해 "대형 사업장이 없는 제주에서 호텔·리조트업이 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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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폐기물 34톤 불법 투기 일당 검찰 송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일대 농지에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으로 운반·적치한 공사 관계자 2명과 관련 법인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영락리 농지 일대에 폐기물이 무단 방치된 사실이 지난 2월 확인됨에 따라 자치경찰이 수사를 벌여 관련자를 특정했다. 수사 결과, 해당 폐기물은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 소재 교육시설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 관리 관계자 A씨와 시공업체 관계자 B씨는 2025년 11월부터 12월 초 사이 공사 현장에서 나온 폐목재와 폐토석 등 사업장 폐기물 약 34톤을 정식 처리 절차 없이 외부 농지로 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공사를 발주한 법인도 관리·감독 소홀 등 업무 연관성이 인정돼 폐기물관리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자치경찰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 폐기물 반출 경로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도 현장에 쌓인 폐기물의 종류와 상태를 정밀 분석하는 역추적 수사와 폐목재, 건축자재 잔재물, 토석류 등의 특성을 일일이 비교하는 현장 조사를 통해 발생 지점을 특정했으며, 이를 토대로 관련자들의 혐의를 입증했다. 자치경찰은 현장 채증 자료와 관계자 진술 등 증거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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