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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4년 개인정보 보호주간 캠페인

제주시는 개인정보 보호문화 확산을 위해 오는 923일부터 30일까지 2024년 개인정보 보호주간 캠페인을 전개한다.

 

개인정보 보호주간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일(2011.9.30.)을 기념하는 날로, 매년 930일을개인정보 보호의 날로 지정하여 정부와 지자체, 민간기업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활동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기간이다.

 

이에 제주시는 캠페인 기간 동안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퀴즈 이벤트를 진행하여 공직 내부의 정보보호에 대한 책임 의식과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자율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실천할 수 있도록 제주시 누리집 및 공식 SNS를 통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 택배 송장, 영수증 찢어서 버리기, 출처를 알 수 없는 문자메시지, 이메일에 포함된 링크 열지 않기 등 수칙들을 안내하고 홍보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불필요해진 개인정보를 주기적으로 파기하는 등 개인정보 관리수준 향상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문정희 정보화지원과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기가 되길 바란다 전하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의 소중한 개인보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정보보호 문화를 더욱 확산시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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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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