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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해빙기 산림시설 집중점검

서귀포시는 봄철 해빙기를 맞아 지반 약화로 인한 산림재난을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3월 중 사방댐 6개소, 산사태 우려 지역 3개소, 임도시설 11개소 총 20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주요 점검 사항은 구조물 및 안전시설물 훼손 여부, 사면 유실 및 낙석 발생 우려, 배수로와 측구 정비 상태 등이다.

점검 과정에서 토사 퇴적으로 배수 기능이 저하된 구간은 즉시 현장 조치하고, 구조적 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별도 예산을 확보해 순차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서귀포시는 현재까지 전체 대상지의 약 80%에 대한 1차 자체 점검을 마쳤으며, 이달 말까지 취약 요인을 촘촘히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점검 결과를 반영해 올해 모지악임도 1km 구간과 사방댐 1개소에 총 1억 원을 투입, 시설물 보강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시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해소하는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로 추진해 해빙기 산림재난 무사고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관계자는 해빙기에는 작은 위험 요인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남은 기간에도 현장 중심의 촘촘한 사전점검과 선제적 예방조치로 산림재난 무사고를 이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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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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