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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교육지원청, 영아 맞춤 특수교육 지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지혜)232026학년도 특수교육대상 영아를 위한 맞춤형으로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애의 조기 발견과 체계적인 개입을 통해 영아의 발달을 촉진하고 2차 장애 발생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영아기 발달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 접근으로 생후 36개월 미만 영아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해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른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운영한다.

 

주요 지원 내용은 영아교육지원실 운영 장애 영아 치료 지원 가족 지원 및 상담 프로그램 등으로 특히 영아교육지원실에서는 23일부터 내방 교육을 시작해 놀이 중심의 개별화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장애 영아를 양육하는 보호자의 심리적 안정을 돕고 양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적인 상담과 보호자 교육을 병행할 방침이다.

 

치료 지원 서비스는 언어·물리·작업 치료 등 영아기 발달에 필요한 전문 재활 영역을 중심으로 센터 내 치료와 제주희망나눔카드를 활용한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까지 제공하여 보호자가 거주지 인근에서도 안정적으로 전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수교육지원센터를 방문한 한 보호자는장애 발견 초기에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는데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의 체계적인 상담과 교육 지원 덕분에 아이의 성장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확신이 생겼다며 교육 현장의 지원에 높은 만족감을 드러냈다.

 

김지혜 교육장은 장애 영아기에 이루어지는 조기 개입은 향후 아이의 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앞으로도 특수교육대상 영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촘촘한 교육 안전망을 구축하고 가족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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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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