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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물류허브’제주-칭다오 직항로 열려

제주와 중국 칭다오를 잇는 컨테이너 화물선이 이르면 9월 초 취항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731일 해양수산부가 제주-칭다오 간 신규 항로 개설에 합의하고, 중국 측에 이같은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이번 항로는 지난해 11월 중국 선사가 해양수산부에 개설을 신청한 이후 8개월간의 협의를 거쳐 성사됐다.

 

앞으로 운영선사 평가(황해정기선사협의회)와 확정(양국 정부), 해상운임 공표(선사), 운항계획 신고(선사)수리(해수부) 등의 절차를 거쳐 실제 운항을 시작하게 된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그동안 우상호 정무수석과 전재수 신임 해양수산부 장관을 잇달아 만나 조속한 항로개설을 요청해왔다.

 

 

이번 항로 개설로 제주항이 1968년 무역항으로 지정된 이후 57년 만에 처음으로 국제 컨테이너 화물선이 정기 운항하게 됐다.

 

무역항 지정에도 불구하고 국제 화물선 운항이 전무했던 제주항이 2027년 제주항 개항 100주년을 앞두고 명실상부한 국제무역항으로 거듭나게 됐다.

 

1,300년 전 동북아 해상교역의 중심 역할을 담당했던 탐라국의 위상이 현대적으로 재현되는 의미도 있다.

 

당시 탐라국은 한반도와 일본, 중국, 동남아를 잇는 물류 허브였다.

 

 

새 항로 개설로 제주기업들의 수출입 물류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기존에는 부산항을 거쳐 중국으로 수출할 경우 컨테이너(1TEU) 2044,000원이던 비용이 직항을 이용하면 1194,000원으로 85만원(41.6%) 절약된다.

 

제주도는 연간 수출 물동량에 대한 절감액을 2,500TEU 처리 시 21억원 8,400TEU 처리 시 71억원 1400TEU 처리 시 88억원으로 추산했다.

 

운송시간도 부산항 경유 대비 최소 2일 이상 단축된다. 날씨로 인한 운송 중단이나 통관 지연 등의 불확실성도 줄어든다.

 

소규모 물량을 가진 중소기업들도 제주항에서 다른 화물과 함께 묶어서 수출할 수 있게 돼 수출 진입장벽이 낮아지는 효과도 기대된다.

 

 

신규 항로는 내수시장을 넘어 중국 시장으로의 진출 기회를 제공해 지역경제에 다방면의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항 등 기존 항만을 거치지 않고 중국산 건축자재 직수입, 제주산 생수화장품 직수출이 가능해진다.

 

원재료 수입과 완제품 수출이 용이해져 제조기업 유치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하역장비 운영, 보세구역 관리, 선박 입출항 지원 등에 추가 인력이 필요해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장기적으로는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에 따라 스마트공동물류센터, 내륙 거점 물류센터와 연계한 제주신항 물류 인프라 조성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항로 개설에 대비해 제주항 내 보세구역 지정과 컨테이너 하역 장비 배치 등 항만 기반시설 구축을 완료했으며, 화물 통관·운송 등 물류 시스템 전반에 걸친 준비도 마무리했다.

 

 

제주도는 1일 오후 행정부지사 주재로 제주-칭다오 항로개설에 따른 물동량 확보방안 마련을 위한 전담팀(TF) 5차 회의를 개최한다.

 

항로 개설 후 화물선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전담팀을 운영해왔다.

 

관련 부서 11곳과 유관기관 5곳이 참여해 신규 수출입 물량 확보에 나서고 있다.

 

 

오영훈 지사는 2023년부터 산둥성과의 교류협력을 전략적으로 추진해온 결과라며, “지방정부의 외교 노력으로 제주항을 동북아 물류거점으로 육성하는 핵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운송경로 확보와 더불어 제주가 글로벌 물류 플랫폼으로 도약 하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제주항의 국제물류 기능 강화 및 동북아 해상물류 환적 허브로의 도약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 지사는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항로 개설 허가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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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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