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서귀포시, 지적측량 기준점 1827점 일제조사 완료

서귀포시(시장 오순문)지적측량의 기초가 되는 지적기준점 1,827점에 대해 일제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적기준점은 도로, 제방, 인도 등에 매설된 시설물로서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제공과 토지 경계 분쟁을 사전에 방지해 주는 중요 시설로서 국토관리,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각종 건설공사 등에 활용된다.


서귀포시는 지난 1월 한국국토정보공사 서귀포지사에 지적기준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이번 달까지 지적기준점 1,827점을 대상으로전수조사를 시행해 왔다.

 

이번 일제조사 결과 완전(정상) 1,661망실 등 166점으로 망실된 지적기준점에 대하여는 재설치 및 폐기 처분으로 서귀포시청 홈페이지에 성과를 고시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꾸준한 지적기준점 관리 체계 강화로 지적기준점이 없어 측량이 지 되거나 동일한 측량 성과 제공에 문제가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