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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공동모금회, 난방비 등에 5억원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한동휴)는 신청사업의 일환으로 도내 사회복지시설·단체를 통해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 외국인, 저소득층 등을 위해 4억여원을 지원한다.

또 어려운 독거노인 및 저소득가구 965가구에 난방비 등 긴급생계비로 1억여원을 지원하는 등 총 5억여원을 지원한다.

지원된 기금은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의 자활, 아동청소년을 위한 저소득학생 정서지원 및 문화지원, 농어촌 결손가정 지원, 교육지원을 하고 장애인 분야로 이동권 확보를 위한 차량지원, 정서지원 프로그램,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노인분야로 문화체험, 재가서비스,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여성분야로 가정폭력피해자 긴급구조, 정서 지원, 상담서비스 등 도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프로그램 및 기능보강사업으로 지원된다.

한동휴 회장은 “이번 지원은 도내 지역사회복지 발전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지원하는 것” 이라며, “사회복지기관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 회장은 이어 “어렵게 살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공동모금회에서는 2007년도에는 지역사회복지발전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총 46억원을 배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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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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