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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도민과 함께하는 '설명절 사랑나눔'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설명절을 맞아 우리 주위에 어려운 이웃과 명절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 설명절 지원사업으로 '따뜻한 설명절 사랑나눔' 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도내 어려운 이웃을 총망라하는 것으로 위문품 지원, 차례상 지원, 긴급생계비 지원 등 총 2억여원 규모이며, 2월 6부터 2월 16일까지 지원한다.

‘따뜻한 설명절 사랑나눔’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층, 외국인근로자 등 도내 17,500여 세대에 위문품을 지원하고, 저소득 독거노인170가구, 학생가장 129명에게는 생계비를, 사회복지 소외시설 10개소에는 공동차례상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한동휴 회장은 “이번 ‘따뜻한 설명절 사랑나눔’은 도민 여러분이 보내주신 귀중한 성금으로 마련된 것"이라며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우리사회의 훈훈한 정을 함께 나누어 보다 행복한 설명절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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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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