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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복지서비스차량 및 이동목욕차량 전달식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2일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도내 사회복지시설·단체들에게 재가복지서비스차량(스타렉스 8대 1억4천만원 상당)과 이동목욕차량(1대 9천만원 상당)전달식을 했다.

찾아가는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도내 사회복지시설·단체 등에 승합차량 8대와 이동목욕차량1대를 지원하는 이 사업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재가어르신, 소년소녀가장, 장애인가구 등에 이동권확보 및 밑반찬서비스, 이동목욕사업 등을 실시하게 된다.

공동모금회에서는 2월에 2007년도 신청사업의 일환으로 8대의 차량을 더 지원하게 되며, 현재까지 도내에 이동복지관차량 1대, 이동목욕차량 4대, 사회복지시설·단체 등에 40여대의 차량이 전달됐으며, 2월이면 도내에 60여대의 '사랑의 열매' 차량이 운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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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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