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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노인대학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회관(관장 전영록)는 지난 12일 아람가든에서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한동휴)가 지원하는 노인대학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회 및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공동모금회 강학봉 국장과 관련 공무원, 22개소 노인대학 학장 및 관계자등 60여명이 참석했으며, 노인대학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회와 이에 대한 실무적인 진행에 관한 질의응답을 갖는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이 사업은 공동모금회의 테마기획사업으로 노인대학 지원사업을 선정해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회관에 위탁해 진행하게 된다.

사업비는 총7,150만원이며, 2006년 11월부터 1년간 도내 노인대학 중 정부지원이 미약한 22개소에 대해 교육강사비, 운영비, 행사비 등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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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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