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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7차 배분분과실행위원회의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한동휴)는 지난 24일 2006년도 제7차 배분분과실행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안건으로 2007년 배분사업 계획(안)심의, 배분분과실행위원 추천, 노인대학 지원사업 심의, 평가지원단 추천, 2007년 제안기획사업 심사계획, 노형가스폭발피해가구 지정기탁 배분 등을 심의하였다.

주요 심의 사항으로 2007년 배분사업 계획(안) 심의는 지역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총 36억8천여만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금년 테마기획사업으로 노인대학 지원으로 7천1백만원을 지원하기로 심의 하였다.

또한 노형동 가스폭발사고 피해가구 지정기탁 배분건은 노형동 주민자치위원장및 자생단체장, 노형동사무소 담당직원, 소방방제본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노형동가스폭발 피해가구를 돕기 위해 모아진 성금 1억 3천여만원을 위로금 차원에서 피해규모별로 지원하기로 심의하였다.

이날 임기만료가 되는 배분분과실행위원들에게 지역사회복지발전에 기여한 감사의 뜻을 담아 감사패 증정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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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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