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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제주시 환경관리과, ‘아름다운 화장실’ 공모전 시상금 기탁

 
제주시 환경관리과(과장 강동화)는 11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박찬식)를 방문하여 ‘제11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공모전에서 은상을 수상하고 받은 시상금 100만원 전액을 기탁했다.

‘제11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공모전은 화장실 평가기준과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벌류에 근거해 친환경 제반 요소인 자원 및 에너지 절약, 분뇨 등 하수처리 재이용, 자원재활용,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노약자 배려, 기타 청결 요소에 따라 평가되며, 전국 153개소(제주도 4개소)가 응모한 가운데 제주시 애월읍 ‘다락쉼터 공중화장실’이 은상을 수상했다.

강동화 과장은 “아름다운 화장실뿐만이 아닌, 아름다운 나눔문화를 위해 시상금을 기탁하고자 한다”라고 기탁의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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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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