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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나눔의 새로운 아이콘 ‘착한가게’, 63호·64호 현판전달식 가져

 
제주 사랑의 열매(회장 박찬식)는 11월 23일 행복을 나누는 ‘착한가게 캠페인’에 동참한 착한가게 63호점 완도해산물(이도1동 소재, 대표 박해임)과 64호점 다기조아(노형동 소재, 대표 김미자)에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했다.

‘착한가게 캠페인’은 중소규모의 자영업자들이 매월 매출액의 일정부분을 기부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나눔실천과 기부문화 확산에 동참하여 주변의 이웃들과 손쉽게 나눔을 실천 할 수 있도록 제주 사랑의 열매가 전국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나눔캠페인이다.

현재 도내 총 91곳의 업체가 착한가게, 사랑나눔일터, 착한병원 이라는 이름으로 ‘착한가게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으며, 매월 630여만원의 약정액이 정기적으로 기부되고 있다. 이렇게 조성된 성금은 도내 어려운 이웃과 지역사회복지욕구 해소 등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거쳐 다양한 형태의 사업으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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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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