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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제주 사랑의 열매, ‘착한가게 캠페인’ 길거리홍보 실시

 
제주 사랑의 열매(회장 박찬식)는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서귀포시 관내 주요상가에서 중소규모의 업체들이 매월 매출액의 일정부분을 기부하여 나눔활동에 동참하는 ‘착한가게 캠페인’ 활성화를 위한 길거리홍보를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 홍보는 도내 중소규모 자영업자, 소상공인, 병의원을 대상으로 ‘착한가게 캠페인’을 펼쳐 나눔 문화를 정착·확대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도내 지역사회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민간복지 재원 확충을 위한 것으로, 연말까지 캠페인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현재까지 ‘착한가게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는 업체는 착한가게, 사랑나눔일터, 착한병원 등 총 91개소로, 매월 630여만원을 기부하고 있으며, 제주 사랑의 열매에서는 올해 연말까지 참여업체 100개소를 목표로 캠페인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박찬식 회장은 “올해 목표치인 착한가게 100호 탄생이 멀지 않았다”며 “착한가게가 200호, 300호까지 늘어나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한다”라고 캠페인 참여를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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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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