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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제주 사랑의 열매, 2009년도 추가테마기획 차량지원사업 면접심사 실시

 
제주 사랑의 열매(회장 박찬식)는 11월 11일 제주 사랑의 열매 회의실에서 ‘2009년도 추가테마기획 차량지원사업 면접심사’를 실시했다.

이번 면접심사는 서류심사를 통과한 17개 사회복지시설, 기관·단체을 대상으로 배분분과실행위원(위원장 한형범)들이 각 기관에 대한 지원적절성 및 필요성, 활용성 등을 평가했다.

제주 사랑의 열매는 도내 어려운 이웃들의 이동권 확보와 취약사회복지시설, 기관·단체에 대핸 복지서비스의 효율을 높이고 지역사회복지의 서비스역량을 키우기 위해 지속적으로 차량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도내에는 106대의 사랑의 열매 차량이 운행중이며, 금번 차량지원사업을 통해 경차 5대와 승합차 5대가 추가 되어 총 116대의 차량이 이웃사랑의 배달꾼이 되어 도내 어려우 이웃을 도와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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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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