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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도남초등학교 어린이회 일동, 교내 백혈병 학우위해 성금기탁

 
도남초등학교(교장 고성대) 전교어린이회(회장 강선옥)는 11월 10일 제주 사랑의 열매(회장 박찬식)를 방문하여 교내 백혈병과 희귀난치병을 겪고 있는 학우에게 지원해 달라며 성금 99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급성 혼합형 백혈병, 만성육아종증(면역결핍), 다골성이형성증’으로 투병중인 3명의 학우를 위해 지난 11월 2일부터 4일까지 모금활동을 전개하여 교내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주민들이 동참하여 마련했다.

강선옥 전교어린이회장은 “성심성의껏 모금활동에 동참해준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투병중인 학우들이 어서 빨리 쾌유되길 바란다”라고 말했고, 고성대 교장은 “이번 모금활동을 통해 끈끈한 우정과 훈훈한 이웃의 정을 느낄 수 있었다”며 “투병학생을 위한 다른 지원방법을 찾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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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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