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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제주 사랑의 열매, 2010년 배분사업 면접심사 실시

 
제주 사랑의 열매(회장 박찬식)는 8월 20일부터 ‘2010년 신청사업·제안기획사업’을 신청한 87개 기관에 대한 면접심사를 배분분과실행위원(위원장 한형범)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신청된 총 금액은 13억4131만8000원으로, 각 사업에 따른 기관의 신뢰성, 사업수행능력, 예산편성의 적절성 등을 서류·면접심사를 통해 지원예산범위 6억원 내에서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한다.

2010년 신청사업은 지역복지 증진 및 문제해결을 위해 사회복지기관, 시설·단체 등으로부터 사업 내용을 공모형태로 신청 받아 배분하는 사업으로 예산규모는 총 5억원이다.

제안기획사업은 지역단위의 사회문제 해결 및 복지증진을 위한 선도적이고 전문적인 시범사업을 제안 받아 배분하는 사업으로 컨소시엄 및 네트워크형지원사업을 포함하며, 예산규모는 총 1억원이다.

박찬식 회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배분심사를 통해 도민의 성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고, 도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더욱 많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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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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