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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제주 사랑의 열매, ‘2009년도 제2차 운영위원회의’ 개최

 
제주 사랑의 열매(회장 박찬식)는 8월 18일 ‘2009년도 제2차 운영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09년 추경예산(안) 중장기테마기획사업 3차년도 지원 추석명절지원 및 대상자 선정(안) 개인긴급지원사업 운영 지침(안) 등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또한 주요 논의사항으로 중소상인나눔프로젝트인 ‘착한가게 캠페인’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2009년 연합기획사업·지정기탁사업·긴급지원사업 진행경과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박찬식 회장은 “착한가게를 비롯한 연중모금캠페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모금캠페인을 개발하여 더욱 많은 도민들이 나눔문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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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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