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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제주 사랑의 열매, ‘2009년 배분사업 중간평가’ 실시

 
제주 사랑의 열매(회장 박찬식) 평가지원단은 7월 23일 2009년 신청사업과 제안기획사업 등을 통해 지원받고 있는 도내 각 사회복지시설, 기관·단체에 대하여 ‘2009년도 배분사업 중간평가’를 실시했다.

이번 평가는 도민들의 나눔의 손길로 모금된 성금에 대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 지원목적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는 사업평가와 예산집행의 계획성과 절차준수 등을 평가하는 회계평가로 진행됐다.

또한 평가 결과를 통해 미진한 부분과 잘못된 부분을 보완하면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관리능력향상, 자원의 조정 및 개발, 효과성, 효율성 및 책임성 증진 등을 도모하고 있다.

박찬식 회장은 “지속적인 평가로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프로그램 실시를 통해 도내 사회복지서비스 질이 향상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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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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