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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2009 취약 사회복지시설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현장심사 실시

 
제주 사랑의 열매(회장 박찬식)는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2009 취약 사회복지시설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현장심사를 실시했다.

이번 현장심사는 배분분과실행위원 4인과 에너지효율 전문가 1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총 17개 기관에서 신청한 보일러 및 배관, 창호, 단열재 등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현장심사를 실시했으며, 신청의 적절성 및 지원 필요여부, 신청견적의 적정성 등에 대해 심사했다.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은 도내 취약 사회복지시설에 보일러, 단열창호, 단열재 등의 에너지효율을 높일 수 있는 개보수 공사를 실시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에너지 비용의 증가로 인한 경제적 부담 감소를 목적으로 국내 정유업계 지정기탁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총 예산은 2억15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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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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