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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제주 사랑의 열매, ‘2010년 배분사업설명회 개최’

제주 사랑의 열매(회장 박찬식)는 7월 2일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2층 다목적실에서 ‘2010년 배분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제주 사랑의 열매의 2010년도 배분사업에 대한 배분기존 및 배분방향 설명, 배분신청서 작성 방법 및 회계처리 주의사항, 온라인 접수 안내 등에 관한 설명을 실시하게 된다. 그리고 2010년 신청·제안기획사업에는 복지현장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복지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변화를 유도하고자 총6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제주 사랑의 열매에서 실시하고 있는 배분사업은 큰△신청사업, △제안기획사업, △테마기획사업, △지정기탁사업, △긴급지원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복지욕구조사 및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배분분과위원회를 거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원되고 있다.

한편 올 상반기까지 도내 사회복지욕구해새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원된 금액은 14억5천여만원으로, 올해 12월까지 약 44억여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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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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