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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제주 사랑의 열매, ‘2008년도 사회복지 실무자 Workshop’ 개최

 
제주 사랑의 열매(회장 박찬식)는 지난 18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삼다수홀에서 2009년 배분사업 지원기관 실무자 60여명을 대상으로 ‘2008년도 사회복지 실무자 Workshop’을 개최 했다.

이번 워크숍은 제주 사랑의 열매 2009년 배분 사업에 대한 지원기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배분사업 및 회계처리방법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여 배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최됐다.

또한 제주관광대학 사회복지과 전영록 교수를 강사로 초빙하여 로직모델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과 주제선정 브레인 스토밍 등을 지원기관 실무자들의 역량 향상을 모도했으며, 2009년 테마기획사업 주제선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박찬식 회장은 “앞으로도 실무자들과의 대화와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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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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