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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제주문화방송(주), ‘2008 MBC 이웃사랑 바자회’ 수익금 기탁

 
제주문화방송(주)(대표이사 사장 조승필)는 지난 5일과 6일 양일간 종합경기장 야외광장 일대에서 개최한 ‘2008 MBC 이웃사랑 바자회’의 수익금(6750만4100원)을 18일 제주 사랑의 열매(회장 박찬식)에 기탁했다.

‘2008 MBC 이웃사랑 바자회’는 제주문화방송(주)와 제주 사랑의 열매의 공동 주최로 매년 실시하는 행사로서, 사회복지시설·단체 및 도민들이 나눔을 실천하는 장을 마련하고, 사회복지 시설·단체 간의 교류를 통해 도내 사회복지가 하나가 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계획됐다.

올해는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 외 24개 기관이 참가했으며, 악천후의 날씨 속에서도 바자회를 찾아준 도민들의 성원으로 성황리에 진행됐다.

조승필 사장은 “매년 실시하는 행사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커져가는 도민들의 성원과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며 “바자회를 찾아준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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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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