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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공동모금회 배분분과실행위 개최

내년 사회복지기관·단체에 5억원 지원 결정.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한동휴)는 19일 2006년 제4차 배분분과실행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선 주요 안건으로 2007년 신청사업 심사 계획(안) 심의를 벌여 2007년도 신청사업 지원 예산을 5억원으로 확정,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에 지원키로 결정했다.

신청사업은 사회복지기관·단체에서 자유 공모형태로 신청을 받아 단년도 프로그램으로서 성공적으로 수행할 경우 기관의 정규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고, 시설에 필요한 기능보강(사무기기, 차량지원 등)을 지원함으로서 지역사회복지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신청사업 프로그램은 기관당 2천만원 이내, 기능보강은 1천5백만원 이내로 지원을 하며 심사를 거쳐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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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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