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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제주 사랑의 열매 배분지원사업 중간평가실시

 
제주 사랑의 열매(회장 한동휴)는 제주도민이 사랑으로 모금한 이웃사랑 성금을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위하여 2008년도에 각 사회복지시설·단체에 지원한 사업에 대하여 중간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번 평가에서는 각 사업의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지원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사업평가와 예산집행의 계획성과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한 회계평가를 실시했다.

이번 중간평가는 모니터링의 방식으로 사업 점검 및 방향을 제시하고 보다 나은 사업 진행을 유도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관리능력향상, 자원의 조정 및 개발, 효과성, 효율성 및 책임성 증진 등으로 제주지역의 사회복지 발전과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제주 사랑의 열매는 2008년도 도내 사회복지시설,단체 및 어려운 이웃들에게 47억여원이 지원 될 예정이며 모든 지원사업에는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도민의 사랑으로 모아진 성금이 잘 사용되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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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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