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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요령 집중 홍보

제주시는 시민들의 올바른 분리배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오는 69일부터 한 달간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




투명페트병은 생수와 음료 페트병 등으로 일반 플라스틱과 구분해 별도 배출할 경우 고품질 자원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다.

 

이는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환경보호 행동이자 자원 순환의 핵심 수단으로 평가된다.


제주시는 이번 집중 홍보 기간 라벨 떼고, 비우고, 압착하고, 전용 수거함에 버리기라는 올바른 배출 요령을 시민들에게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분리배출 방법 홍보물 배부, 카드뉴스 제작 및 배포, 현장 계도 활동 등을 통해 시민 참여형 실천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제주시 새마을부녀회(회장 강길선)와 협력하여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필요성에 대한 홍보 활동과 제주시 읍면동 21개 부녀회 회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페트병 수거 활동을 병행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생활 속 분리배출 문화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홍권성 생활환경과장은 투명 페트병의 별도 분리배출은 자원 선순환 사회 실현과 깨끗한 제주 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된다많은 시민들이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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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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