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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도민·관광객 안전지킴이 역할 ‘톡톡’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제주국제공항과 제주항 등 구도심권에서 관광객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며 안전한 제주 관광 이미지 제고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최근 공·항만 내에서 발생하는 관광객 및 치매환자 길 잃음 사고, 분실사고, 환자 발생 등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지난 624일 제주시 동문시장 인근에서 중국인 가족 관광객(5)2대의 택시로 나눠 이동하던 중 연락이 두절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도움을 요청받은 자치경찰들은 번역 앱을 활용해 중국 관광객과 대화하면서 인상착의를 확인한 후 주변 일대를 샅샅이 수색해 가족들의 재회를 도왔다.

 

717일에는 미얀마 국적의 크루즈 선원이 택시 관광 중 여권과 외화가 들어 있는 지갑을 차량에 놓고 내리는 일이 발생했다.

 

습득한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은 중앙지구대와 자치경찰이 협조해 선박 측에 여권을 분실한 선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여권과 한화 50여만원 상당의 외화를 무사히 주인에게 인계했다.

 

718일 제주공항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통해 벤치 옆에 쓰러져 있는 여성 관광객을 발견한 자치경찰이 신속히 현장으로 출동해 저혈당 쇼크 증세를 보이던 관광객을 구조했다.

 

해당 관광객은 병원으로 이송돼 무사히 회복했다.

 

720일에는 제주공항 도착장에서 길을 잃은 고령 남성이 자치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자신의 이름과 주소 외에 별다른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동반자나 보호자도 확인되지 않아 치매 증상을 의심한 자치경찰은 남성이 소지한 물건과 휴대전화를 통해 보호자와 연락을 취한 후 안전하게 귀가시켰다.

 

 

이철우 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장은 제주의 관문인 공항과 항만을 방문하는 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지킴이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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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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