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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근 제주시장, 청소년들과‘열려라 YAP!’

김완근 제주시장은 68() 탑동해변공원장 일원에서 열린제주시청소년문화행사 열려라 YAP!’ 행사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청소년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올해로 6회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청소년과 시민 등 1,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준비한 무대 공연을 비롯해 홍보존, 놀이존, 체험존 등 총 19개의 체험 부스가 운영되며 다채로운 활동이 펼쳐졌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가정, 학교, 사회에서 타의 모범이 된 청소년과 청소년 지원에 헌신해 온 유공자 총 10명에게 제주시장 표창이 수여됐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학업과 진로, 교우 관계 등 다양한 고민 속에서도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유의미한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 “앞으로도 창의적이고 개성 넘치는 청소년 축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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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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