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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결혼이민자‘통역 안내 도우미’운영

서귀포시는 오는 7월부터 이중언어 역량을 갖춘 결혼이민자를통역 안내 도우미로 채용·배치해 다문화 이웃들이 겪는 행정서비스의 언어 장벽을 해소하고, 이들과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배치되는 통역 안내 도우미는 서귀포시청을 방문하는 다문화 이웃을 대상으로 민원 안내 및 외국어 통역 뿐 만 아니라, 출산·육아 등 이들이 겪는 어려움과 필요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서귀포시는 매년 증가하는 지역 내 결혼이민자 수와 함께, 결혼 이후 이어지는 출산·육아·복지 분야에서 언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이웃들이 많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이들을 실질적으로 지원 할 수 있는통역 안내 도우미를 배치하게 되었다.

이에 서귀포시는 단순한 민원 안내를 넘어 출산·육아·복지서비스 분야의 통역 안내를 지원함으로써 다문화 이웃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현장에서 접수된 다양한 의견과 건의 사항을 다문화 지원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이번 결혼이민자통역 안내 도우미사업을 통해 단순 현장 업무가 아닌 통역 및 민원 안내 등 전문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공공기관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됐다라며앞으로 다문화 이웃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정책을 현장에서 파악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 모두가 체감하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해 나겠다.”라고 밝혔다.

 

채용 원서 접수는 64일부터 11일까지로, 베트남어의 통역이 가능한 결혼이민자를 우선 모집한다. 기타 채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홈페이지 알림마당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유선으로는 서귀포시 총무과(064-760-206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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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
제주시는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개통에 따라 6월부터 7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선다. 서광로 구간 제주형 BRT 고급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5월 9일부터 기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폐지되고, 새롭게 중앙버스전용차로가 개통되었으며, 지난 5월 12일부터 31일까지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시행을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하였다. 신규 개통된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신제주 입구 교차로부터 광양사거리까지 약 3.1km 구간으로 노선버스, 36인승 이상 대형버스, 택시 등을 제외한 일반차량 통행이 불가하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된다. 단속은 서광로 구간에 설치된 4개의 ‘무인단속카메라’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주민신고제’를 통해 24시간 연중 실시된다. 단속 계도기간인 6~7월에는 안내 현수막 설치, 표지판 정비 등을 통해 안내하고, 카메라 시험 운영을 시행하여 단속 대상자에게 계도장을 발송한다. 이후 8월 1일부터는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질 것”이라며, “버스전용차로 조기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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