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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원 2곳에 신규 도로명 부여

제주시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공원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개 구간에 도로명을 신규 부여하고, 호국영웅을 기리는 명예도로명 2개 구간에 대해서는 사용기간을 연장했다.




이번에 새롭게 부여된 도로명은 용담레포츠공원길’, ‘어영공원길’ 2곳으로 지역적 특성과 지명, 시민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 주민 의견 수렴과 제주특별자치도 주소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두 공원은 기존에 지번만 부여된 자연 공간으로 위치 정보 활용에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에 도로명 및 기초번호가 부여됨으로써 시민과 관광객들의 접근성과 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호국영웅 고태문로’, ‘호국영웅 한규택로’ 2개의 명예도로명 구간은 제주특별자치도 주소정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사용기간이 기존 20258월에서 20308월까지 연장되어, 6.25 참전 호국영웅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더 오래 기억할 수 있게 됐다.


서연지 종합민원실장은 앞으로도 공원 산책로와 같은 시민 생활 밀착 공간에 도로명주소를 지속적으로 부여하여 위치 안내의 편의성을 높이고, 주소정보 기반을 더욱 강화해 시민 중심의 편리한 주소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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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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