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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전수 조사

제주시는 오는 41()부터 630()까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3,473개소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이상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매년 10월 초에 정기 부과된다.


이번 조사는 올해 10월 예정된 교통유발부담금의 정확한 부과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으로 시설물의 실제 사용 용도 및 건축물의 ·개축, 멸실 사항, 해당 시설물의 미사용 여부,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등 면제 대상 시설물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해 조사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진행된다.


이와 함께,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도 안내와 홍보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지난해 2,373개 대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55200만 원의 부담금을 부과한 바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부과의 정확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시설물의 용도 변경이나 공실 여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수 조사원에게 제공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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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자율방재단 기동대, 첫 공식 활동 돌입
서귀포시는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등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구성된 자율방재단 기동대가 지난 6월에 발대식을 마치고, 7월 6일 첫 공식 활동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폭염특보가 발효된 동부지역(성산·표선)을 중심으로 드론 4대와 기동대원 20여 명이 투입되어 야외 농작업장과 밭작물 재배지 등 폭염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 예찰을 실시하였다. 또한, 시민과 관광객의 건강 보호를 위해 무더위쉼터의 냉방기 가동 상태 점검과 폭염 행동요령 홍보도 병행하여, 무더위쉼터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도모하였다. 올해 처음으로 운영되는 서귀포시 자율방재단 기동대는 동부·중부·서부 권역별 15명씩 총 4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드론·무선통신 등 전문자격 보유자와 방재단 활동 우수자를 중심으로 선발되었다. 기동대는 재난 발생 시 권역별 초동조치 및 신속대응, 응급복구, 그리고 과학기술 기반의 재난 예찰 및 훈련을 수행하게 된다. 서귀포시는 지난 6. 30. 폭염특보가 제주도 전지역(산지, 추자도 제외)으로 확대됨에 따라 폭염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중에 있으며, 폭염저감시설 운영‧독거노인 등 폭염취약계층 안전관리‧ 농수축산업 피해예방을 위한 현장점검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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