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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불법 주ㆍ정차 점심 단속 유예 1시간 연장

제주시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에 따른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역상권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31일부터 불법 주정차 점심 단속 유예시간을 1시간 연장한다.


이는 기존 1130분부터 1330분까지 2시간이었던 점심 단속 유예시간을 11시부터 14시까지로 연장해 총 3시간 동안 단속을 유예하는 것이다.


유예시간 연장은 편도 2차로 이하 도로에만 적용되며, 편도 3차로 이상도로, 특별관리지역, 교차로횡단보도인도 등 교통흐름을 저해하는 지역과 도민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주민신고 대상 지역은 제외하여 시행한다.


연장 기간은 202531일부터 2026228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며, 향후 지역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상인을 돕고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점심 단속 유예시간 연장을 시행하게 됐다면서, “올바른 주정차 문화 확립과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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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섬지역 어린이들 대상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교통안전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섬지역 어린이들을 위해 ‘섬찾아 삼만리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추진한다. 이번 교육은 우도와 추자도 지역의 초등학생과 병설유치원, 어린이집 원아 등 42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리적 여건으로 교통안전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었던 섬지역 어린이들을 직접 찾아가 현장 중심의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안전의식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최근 섬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렌트카 등 유입차량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자치경찰단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체험 중심의 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이 스스로 교통안전 수칙을 익히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자치경찰관 2명이 진행하는 이번 교육은 가상현실(VR) 기기를 활용한 실감형 교통상황 체험, 모형 횡단보도에서의 실전 통행방법 연습, 직접 안전용품 만들기 등 참여형 콘텐츠로 구성돼 어린이들의 자발적 학습 참여를 유도한다. 오충익 자치경찰단장은 “제주의 모든 어린이는 어디에 살든 동등한 안전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위험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안전 시민으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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